안녕하세요 동거인 전입에 따른 주담대 가능 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부모님(만 65세미만) 1주택자 저 무주택자 인 상황(만30세)에 취득세 중과 피하기위해 세대분리로 인근 지인분 집(아파트)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려합니다. 부모님 집, 전입 집, 구매예정 집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취득일(잔금)까지는 대략 3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취득 후 실거주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2가지 있는데 1) 동거인으로 인정 받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2)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에도 주담대(ltv 70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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