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에 제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이며, 부친이 부친명의의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시다 건강 문제로 제 집에 합가하면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노부모 부양 합가 특례로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하여 10년 안에 어느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친소유인 1채는 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각할 계획이구요 올해 자녀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하게 되어 서울 비조정지역에 아내 명의로 5억에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고, 임차권보호 차원에서 아내는 세대 분리를 하였습니다. 지내다 보니 매매가와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거주 만족도가 높아 매수를 고려중인데 이 경우 저는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지만 노부모 부양 합가 양도소득세 특례처럼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하여 2주택째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취득세에서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3주택째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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