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한 부린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ㅠㅠ (매수액 12.9억, 공동명의로 계약) Q1. 자본조달계획서 작성 - 등기부상 공동명의 비율을 50:50으로 할려면, 자본조달 계획서도 50:50으로 반드시 맞춰야 할까요? Q2-1. 자본조달 계획서 50:50으로 맞춰야 한다면, 증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남편 : 예금 2.5억, 전세보증금 3.5억, 대출 2.5억 (5억 남편이 받고 남편/아내 같이 갚을 예정이라 2.5억씩 기재), 아내 증여 -2.5억 (총 6.5억) - 아내 : 예금 1.9억, 대출 2.5억, 증여 +2.5억 (총 6.4억) 남편이 5억을 받고, 남편/아내 같이 갚갚으므로 2.5억씩 나눠서 적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자본조달 계획서상 증여금액 기입 후, 실제 증여신고는 별도 안해도 되는지 or 증여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2-2. 증여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느시점에 하면 될까요? - 계약 3/22, 잔금 7/31 (지금 사는 집 전세가 일찍 빠지면 더 빨리 가능) 잔금/등기 친 날 증여신고를 하면 되나요? 혹은 그 전에 해야하나요? Q3-1. 자본조달 계획서 50:50으로 반드시 안맞춰도 된다면, 등기칠때 50:50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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