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준공된 아파트를 시행사로 부터 24년 8월에 분양받게 되었습니다.(부부합산 세전 1.6억) 13.7억에 분양 받으면서 소유권도 같이 넘어왔는데 잔금(6.8억)을 1년간 무이자 유예를 받았고, 25년 8월에 상환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시행사에게 잔금 지급목적으로 약 6억원정도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대출은 없으며, 시행사 잔금유예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사유는 - 매매목적 대출 불가 - 금융기관 대환대출 아님 - 생활목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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