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샀는데요. 13억 집을 7억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샀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게될거라 2년뒤에 입주하게 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서 LTV 넉넉해서 후순위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같은 단지에 작은 평수 아파트에 세들어 살았고 4.5억 전세금에 3억은 신생아특례대출 1.5억은 원래 자본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기존 신용대출(마통), 전세 대출, 후순위 대출 다해도 소득이 좀 되서 DSR, DTI에 걸리지 않아서 다 나오는 상태였는데 문제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이 무주택자조건이라 이번에 집을 사게 되면 저 3억은 일시 상환해야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새로 전세계약 하고 새로 3억을 전세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반환대출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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