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22.7월 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업 아이템의 보호를 위해 특허를 3개 출원하였습니다. 특허를 기다리며 아직은 이렇다 할 사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2024.11월까지 특허 3개 모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업 배경) 저는 가상자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스테이블코인을 보면서 스테이블코인 전문은행의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지탄받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핀테크 기업 토스(Toss)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 새롭고 가치 있게 활용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서비스, 나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자국에 유입시켜 국민과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여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의 재산은 *. 5,000만원 내외 소형 빌라 취득 (세입자가 살고 있고 보증금 300만원 - 월세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 특허 3개 :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블록체인 기반 코인전문은행 서비스 제공 시스템 (코인의 예금, 적금, 대출 서비스)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지갑 매칭 시스템 (전화번호와 복잡한 전자지갑 주소를 매칭, 전화번호만 알아도 전송 가능) - 주식 담보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스템 (주식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대출) 1.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할까요? 2.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면 한도와 이율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