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비규제) 1주택 소유(제 명의, 실거주중)하고 있는데, 서울(비규제) 1주택(공동 명의, 전세 예정)을 더 취득 후 바로 전세 내려고 합니다. 실거주 주택 5.2억 매매, 시세 4.5억이며, 대출 2억(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1주택 구매하려는 곳 매매 9억, 시세 8.8억, 전세 5억 입니다. 참고로 외벌이(저), 가용 현금이 약 1억 정도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대출이 어느정도 가능한지와 대략적인 금리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