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에 대해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사유로 2.10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등기 이전일자 이후 3개월 후에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청”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신청”인 것인지, 혹은 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더라도 실제 대출 실행일자를 3개월 이후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2.10에 등기 이전 / 3.30에 대출신청 / 5.20에 대출 실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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