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대출조이기 정책으로 걱정이 많으듭니다. 기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주담대 실행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 경기도 1주택(기존) + 경기도 1분양권(신규) -> 기존주택에 주담대 3.6억 있음 - 기존 주택을 전세 놓고 -> 받은전세금으로 기존 주담대 상환 -> 신규 주택 잔금대출 * 기존 주담대 상환을 오전에 / 신규 주택 잔금 실행을 오후에 가능할까요? (신규 주담대 신청할때 기존부채의 DSR 제외 필요하고 대출실행 당일 오전에 상환영수증 제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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