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 인데 작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올해 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잔금을 치루고 전세를 맞춰놓는 일명 갭투자를 하려고 분양받은건데 정책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대출규제가 강화가 되었는데 올해 잔금이다 보니 슬슬 계획을 짜봐야 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존 주택에는 대출이 없고, 이외 가계대출도 전혀 없습니다.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11억짜리 아파트 이고, 현금 5억~6억 사이 납부가능하고, 부족한 금액 (대략6억정도) 대출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제가 2주택자 이고, 현재 프리렌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때 작년소득신고를 1억정도 맞출수 있는데, 알아보니 프리렌서는 60% 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된다면 DSR 40%가 초과 됩니다. 이때, 제가 6억 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득을 더 늘려서 DSR 40%를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1억5천만원 소득신고가 될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이 되더라구요) (배우자도 일을하고는 있지만, 전년도 소득신고 된것은 2500만원 정도로 그리 높진 않습니다.) 2. 이건 주택담보 대출과 조금 다른질문이긴 한데, 혹시 최근에도 잔금납부일 전에 미리 부동산에서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2주택이라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는 것은 알고있다보니, 전세 세입자가 6억원 이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야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니 층이 고층이긴 하지만, 동일 평수 전세가 7억~8억대에 맞추어지는것을 확인해보니 이부분도 불가능하지 않겠다 싶어서요. 위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질문처럼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것이 2주택자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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