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매도인이 다중의 채무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시 매매예약가등기를 요청하였고, 매도자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등기를 걸어놓은 상황에서 후순위 가압류가 들어와도 본등기를 이행하면 법원 직권으로 후순위 가압류가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잔금은행에서 위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물건에 대해서 잔금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울시 2금융권으로 진행가능, 금리수준 확인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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