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말에 입주인 아파트 분양권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 2.8억 대출낀 약 6억원 아파트를 소유중 입니다. - 아직 자녀는 없지만, 1-2년 내에 자녀가 생길거 같습니다. - 현금은 약 1.5억원 정도 있습니다. 질문 1. 분양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금 미리 구매를 해두고, 입주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치루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2. 입주전 약 3.3억 신생아 특례대출(체증식)을 받아야 할거 같은데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특례대출 이후에도 금리는 변하겠지만 계속해서 체증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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