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 이 문자가 보내진거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약정위반 한 걸로 넘어간거다 남편은 : 아니다, 9.30 처분기한까지 아직 약정위반으로 등재된게 아니다 갑론을박을 하고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미 약정위반되어 추후 3년간 주담대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자력상환 후 약정없는 신규 주담대를 받으려 하는데 아리까리하네요! 전달: 주택금융공사 [Web발신] [주택금융공사] 추가주택검증을 실시한 결과, 담보물 외 추가주택이 확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처분기한일(2025.09.30)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에 (2025.10.01) 기한이익상실(대출금액전액회수) 됨을 안내드립니다. 단, 현재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더라도 1년 뒤 다음번 검증기준일에 등기 완료된 경우 처분기한은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기한의이익상실이 되면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셔야 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상실 후 10일 경과 시 신용정보조회회사로 연체정보가 전송되고, 6개월 경과 시 경매절차가 개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주택 처분 시, 처분사실을 즉시 공사로 통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지가 늦을 경우 처분 처리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집중센터(0516638827), 홈페이지(www.hf.go.kr>인터넷금융서비스>MyHF>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집중센터(05166388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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