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특수관계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도소득세와 달리 고가로 매입시 적용되지 않음)로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취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①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자세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조심 2022지0753, 2023.04.11.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의 취지는 배우지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조심 2018지1266, 2019.06.19. 및 조심 2020지60, 2020.04.07. 같은 뜻임)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것이면, 다만 그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 OOO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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