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 중이며, 추가로 빌라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영등포구 아파트 1채 보유 2. 2024년 5월, 광진구 소재 소형빌라 1채(공동주택가 2억, 매수가 3.8억)를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승계로 취득 이 경우 추가로 빌라를 매수할 때 기본세율로 취득세율을 내려면 아래의 빌라를 구매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1. 비조정지역 아무 빌라나 상관 없음 2. 조정지역 6억이하 소형 신축빌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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