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기도 실거래가 9억 정도 하는 아파트 실거주 중입니다. (현재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에 빌라 5가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3억이하, 실구매가 6억이하, 용산구 조정대상지역 위치) 원래는 임대사업자 내서 10년 장기보유 하고 시세차익 보고 팔려고 했는데.. 세무사에게 알아보니 조정대상지역이라 주택수배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사업체 세무사님께 여쭈어봤는데 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님도 다른데 알아보고 알려주는 상황이라 좀 답답합니다.) 그냥 사는게 나은지, 법인으로 사는게 나은지 (이것도 몇년 지나야 가능하지 바로 법인으로 살수는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해도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혹시 나중에 빌라에 나머지 가구들 다 구입해서 빌라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시세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절세 관련해서 세무사를 새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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