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작년에 전세끼고 아파트 구입당시 괜찮은 물건 3개중에 (3개가 비슷) 1개의 물건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사용됐다고하여, 그 물건으로 선택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 부동산중개인 구두확인(o), 매도인 구두확인(o) )
잔금까지 정상적으로 다 치르고나니, 기존 세입자분이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기존전세도 여기서함) 그런데 기존 전세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되어진 계약이라는 문구가없는겁니다. 그래서 중개인분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사용되어진 계약임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한 후, 아무일없이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 중개인 입회하에 계약내용 다 읽어주시고 임대인(본인), 임차인 사인 도장 완료)
이후 3~4개월이 지났고, 시세가 원래 전세금보다 1억이 올랐습니다. (임차인은 5년째 거주중, 계약기간 1년 남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있는걸 이제봤다고 문구를 지우고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신다는겁니다. (중개인은 매도인도 갱신권썼다고하고, 역전세도있었고 5년이나 살았으니 당연히 쓴줄알았다고함)
"계약서를 다시 써줄수는없고, 저도 원래 사시던분이 사는게 좋으니 시세대로 받을생각은 없다" 정도로 통화를 마무리했지만 찝찝해서 잘 아시는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씁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대로하면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