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받은 단지 초소형 보유중입니다.. 이거 팔고 그돈으로 내년에 청약 당첨된 신혼집에 입주해야하는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존 집 조합원 양도가 안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대응할수도 없던게 누가 곧바로 투기과열지구가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투기과열을 시켰나요?? 제 잘못이에요?? 왜 내맘대로 이사도 못가게 하는거에요?? 이대로면 저는 분양권을 팔아야해요 근데 분양권은 또 양도세가 66%;; 저는 실입주 하려고 분양받은건데 왜 이런 철퇴를 제가 맞아야하는거죠?? 미친거같애요 그냥;; 왜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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