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존 세율의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만 이 방침은 내년 5월까지는 유예되어 있다." 이제 서울전체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전세 월세는 다주택자들만 재공하죠 (1주택은 갭투자는 본인도 전월세 살아야해서 의미 없음) 여기서 26년 5월 9일까지 안팔면 양도세 20%추가 3주택은 30% 추가입니다.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감면도 없어집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매거 거래되는 건마다 전세 월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조건 실거주자들만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실거주자들에게 쫓겨나 외각으로 밀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지도 색깔있는부분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모두 해당된다는것이죠 토허제 풀리면 판다고요? 2030년까지 앞으로 공급은 없습니다 정부는 토허제 풀자마자 급등한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전월세 서민들은 경기도 외각지역(흰색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