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낀 물건 1015때 지정된 지역은 26년 11월 이후에 계약종료만 해당된다는데(아래 문구 참조) 제가 팔려는건 계약종료가 26년 10월(갱신권 사용안한)이거든요 부동산에서 조건이 안맞아서 못판다는데 맞을까요??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