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있었던 대법원 최종주택 양도세 판결이 지금 거래하는 주택의 양도세에도 적용이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 찾아 봤는데 법령 해석 통일 원칙 때문에 적용될 것 같네요. 최종주택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154조5항)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악법이란 오명을 얻고 없어진 조항인데 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려다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합니다. < 최종주택 규정은 없어지고 그에 대한 판결인데 현재 주택 양도세에 적용된다는 근거> ⚖️ Ⅰ. 대법원이 155조1항 자체를 좁게 해석했기 때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구 154조5항(최종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왜냐하면 그 조항은 이미 2022년 5월 10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시행령 155조1항의 문언 즉, **대법원이 새롭게 만든 해석기준이 “취득 시점 기준”**이에요. → 그리고 이 해석은 **155조1항 전반(즉, 모든 일시적 2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결과: 155조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원래 취지가 ‘양도 시점 기준의 특례’에서 → ‘취득 시점 제한 규정’으로 변질된 겁니다. ⚖️ Ⅱ. 행정청이 “대법원 해석”을 사실상 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세법 행정은 “판례 구속력”보다 더 강한 행정상 통일해석 원칙이 작동합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를 “해석 기준”으로 삼습니다. → 이는 법원조직법 제7조의 “법령해석 통일의 원칙”에 따른 관행입니다. 즉, 행정청은 개별 납세자 사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법령 해석 통일”이 더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결과: 행정현장에서는 “이건 최종주택형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이다”라고 주장해도 “대법원은 155조1항을 취득 시점 기준으로 봤다”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Ⅲ. 154조5항 폐지로 155조1항이 ‘사실상 유일한 해석기준’이 되었기 때문 154조5항이 폐지되면서, “다주택 보유 이력자나 주거이동 중복자”를 규율하는 조항은 이제 155조1항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155조1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모든 주택 양도 비과세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과거에는 154조5항이 다주택자, 155조1항이 일시적 2주택자를 구분했는데, 지금은 155조1항만 남았으므로, 대법원 해석이 양쪽 유형 모두를 포섭하는 기준으로 확장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 Ⅳ. 행정 예규가 대법원 판결에 맞춰 일제히 정비된 영향 2024년 이후 국세청과 기재부는 일련의 예규·질의회신에서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대법원 판결 법리를 공식 행정기준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즉, 법률이 바뀐 게 아니라 예규가 판례 해석에 맞춰 업데이트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 Ⅴ. 결국: 판결은 최종주택형 사건이었지만, 해석은 ‘모든 일시적 2주택’에 미침 ⚖️ Ⅵ. 한 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