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2002년경 강릉민박집 대지를 2억에 매수,2021년경 8억에 매도 하셨습니다 펜션으로 재운영ㅎㅏ려고 했지만 연 2천도 안되는 수익이라 매도하였는데요 아는 지인분이 세무사여서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신고하면 양도세가 안나온다고 하였는데요 수수료는 3억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식으로 4500만원 수임료를 지급한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양도세 4억에 지연금 2천만원이 결정났다고 하여 4억2천에대한 양도세를 지급 하라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소송해야하나요? 아버지 명의로 차며 분양권 통장 재산이 다 압류되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될 형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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