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의주님 블로그 보다보니까, 이번에 서울&수도권 전체가 지정되면서 양도세도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보유2년 및 거주 2년이라고 되어있던데 1. 1주택자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2년+실거주2년 해야하나요? 실거주 2년 안하면 일반과세로 처리되나요?? 2. 또 전세낀 집을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할 때, 임차인이 더 오래 살고 싶다면 그 기간 다 살고 실거주 한다는 조건으로는 매수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해제될 때는 실거주 안해도 되는 건가요?(샀을때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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