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에 따라,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 투기과열지구 내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려면 해당 구역이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가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지위양도가 가능한 재개발구역 정리 북아현2구역 : 사업시행인가 2009.12.8 북아현3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1.9.1 사직2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2.9.21 금호16구역 : 사업시행인가 2009.12.17 갈현1구역 : 신청일 2018.1.15 대조1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7.1.26 증산5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3.6.13 수색8구역 : 신청일 2018.1.22 청량리7구역 : 사업시행인가 2009.4.2 장위10구역 : 신청일 2013.7.1 노량진2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4.8.14 노량진4구역 : 신청일 2017.12 노량진6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4.9.1 노량진7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7.6.15 노량진8구역 : 신청일 2018.1.19 흑석9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7.11.27 여기는 입주권 거래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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