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유세 증세와 재건축 규제 강화 카드가 다시 사용된다면, 시장의 시선은 어디로 쏠릴까요? -> 재개발 섹터! -투자금 3억대 이하 장위14구역, 장위15구역 신림1구역 상계1구역, 상계2구역 -투자금 6억대 이하 제기4구역, 제기6구역, 청량리6구역 갈현1구역, 불광5구역 증산5구역, 수색8구역 봉천14구역 신정4구역(단독주택재건축) 방화5구역(단독주택재건축) 사당5구역(단독주택재건축) -투자금 9억대 이하 북아현3구역, 마천3구역 이문4구역, 청량리8구역 청파1구역 대조1구역 장위10구역 북가좌6구역(단독주택재건축) 이촌1구역(단독주택재건축) -투자금 10억~15억대 이하 북아현2구역, 사직2구역 신당8구역, 금호16구역, 금호21구역 마천4구역 응봉1구역(단독주택재건축) 용산정비창전면1구역(무허가) -투자금 15억~20억대 이하 흑석9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뉴타운 -투자금 20억대 초과 한남4구역, 한남5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방배13구역, 방배14구역, 방배15구역(단독주택재건축) 향후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될 경우, 재개발 투자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지위양도금지 -> 투기과열지구 내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예외 조항(공통)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매 가능 -예외 조항(구분) 1.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신청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건축만 해당 2.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미착공 시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건축만 해당 3. 착공 후 3년 내 미준공 시 준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3년 이상 보유) -> 재개발, 재건축 모두 해당 2. 정비사업 5년 재당첨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일반분양 당첨 기준일은 청약당첨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이나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면,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과 시점(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것! https://m.blog.naver.com/goldenmore_/223845983504 오늘 소개해드린 구역들은 신축으로 변모하기 전, 지금이 가장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나친 고민은 불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세상승을 주도하는 재건축은 결국 뒤로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유세 증세 또한 가시화될 수록 프리미엄에 몸을 숨기고 있는 재개발은 무풍지대입니다. 즉, 시장의 빛이 재건축에 쏠릴수록 그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기회를 키워가는 곳이 재개발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본격적인 대(大)개발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꼭 붙들고 계세요. 인서울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개발구역 = 황금 해당 글에 대한 원문 외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goldenmore_/224039355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