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빌라 매수계약을 한 상태이며, 잔금 납부 및 등기이전 전인 무주택 상태입니다. A빌라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추가로 B빌라를 최근에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물건 또한 등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A,B빌라의 소재지는 모두 서울이며, 규제지역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C아파트에는 전세대출이 있다는건데.. 이 전세대출이 무주택을 위한 기금대출이라 2주택이상 취득하게될 경우에 대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C아파트 전세대출을 A, B주택 잔금 전에 기존 기금대출에서 일반 전세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을 대환하고 난뒤 A,B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2주택이될 경우에 전세대출이 회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대출 대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B주택에 실거주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경우엔 B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합니다. 9.7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게 임대사업을 등록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아닌, 거주주택의 주담대도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규제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추석연휴 이후에도 규제가 추가로 나올수도 있다고해서, 하루하루가 참 불안한 시기입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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