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2주택자 인데 하나는 규제대상에 있는곳에 집이있고 매도할려고 하는 집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봤는데 취득일: 2024년 4월 취득가액: 4억 3천만원 인테리어/창호 공사 비용: 1천6백만원 매도 예정가액(양도가액): 약 5억원 보유기간: 약 1년 반 (2024.4 ~ 2025. 대략) 명의: 공동명의 50 : 50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양도가액: 5억 원 필요경비 포함 취득가액: 4억 3천만원 + 1천6백만원 = 4억 4천6백만원 따라서 양도차익 = 5억 - 4억 4천6백만원 = 약 5,400만원 2년이내 매도 적용세율(주택 단기): 60% (1년 미만 70%, 1~2년 60%). 1인 과세표준: 2,700만 − 250만 = 2,450만 1인 국세: 2,450만 × 60% = 1,470만 1인 지방세(국세 10%): 147만 1인 합계: 1,617만 부부 합계: 3,234만 원 3년 이후 매도 단기 중과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6~45%) 적용. 1인 과세표준: 2,450만(동일) 해당 구간: 15% 구간, 누진공제 126만 1인 국세: 2,450만 × 15% − 126만 = 241.5만 1인 지방세(10%): 24.15만 1인 합계: 약 265.65만 부부 합계: 약 531.3만 원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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