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전 주담대 대출(생활안정자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저도 모르게 주택을 구입해서 2025년 3월에 삼성생명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대출금액을 상환하라고 헤서 모두 상환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은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상가나 이런 대출은 가능하다고 2번 녹취까지 했는데요 모든 대출이 다 금지되는 것인지...주담대만 금지되는지 궁금하네요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경락자금 받아 주택이 아닌 상가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경락자금대출(상가)도 안 되는지 잘 아시는분 있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위반자도 대출을 일으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