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저)가 생애 최초로 청약에 당첨되어 올 해 아파트(서울, 분양가 9억)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기존에 2주택(경기도) 소유 중이고 2주택 합산 현 시세는 7억 정도입니다. 제 연 소득은 세전 5천이고, 잔금 대출 이외에 기타 대출은 없습니다. 남편 연 소득은 아내의 2.5배 정도이고, 주택 자금 대출과 신용 대출이 1억 7천 정도 있습니다. DSR 3단계로 돌입하면 제 연 소득으로 잔금 대출이 충분치 않아서 혼인 신고 후, 남편 연 소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1. 혼인신고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입주 전? 입주 후? 2. 공동명의를 몇 대 몇으로 해야 할지? 3. 남편 소유 주택은 2채 모두 바로 처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 후 남편 주택과 제 주택까지 부부합산 3주택이 될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절세 방안은 있을지? 저도 계속 정보를 수집 중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함에 송구스럽습니다. 허나 부디 많은 고수 선생님들의 참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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