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물건 (1+1) 한 호실은(25평) 실거주 하려고 하고, 한 호실(22평)은 3년 임대주다가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때, 22평짜리 매도 시에는 다주택자로 일반과세, 양도소득세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뭔지 여쭙고싶습니다. 한채 분양이라면 제가 매수 한 금액(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1로 두채를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어렵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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