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주택 17.10월 등기 후 거주 중(배우자 명의)_비규제 지역 2. B주택 19.07월 등기 후 전세 임대 중(본인 명의)_비규제 지역 3. C분양권 23.6월 당첨(부부 공동명의)_비규제 지역 1. 1번 매도 진행 : 양도차익 7000만원 _과세 진행 예정 2.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3번 입주(26.2월), 등기 후 3년 이내 2번 처분 시 2번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가 궁금 합니다. 3번 취득세는 8%로 알고있습니다. 또, 1번주택과 2번주택의 매도를 같은해에한다면 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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