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1주택+오피스텔(세입자 전입, 월세 소득 발생 중, 연600만원) 연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이며, 종합소득세로 해당 임대소득 신고하여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중입니다. 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라디오 듣다가 사업자를 등록하여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여, 방법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국세청 말로는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세무서 사업자는 무사업자와 과세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절세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월세 소득 600만원에, 세금을 40이상 내야 한다니, 너무합니다 ㅜㅜ 사실 월세는 대출 이자도 안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신고 하지 말고 냅둘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얘 월세 소득 신고 자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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