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대출시의 대출규제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서구 검단의 아파트 거주중이며, 전세를 주고 저는 경기도 광주의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대출 2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은행에 대출문의시, 2020년 7월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이상의 주택구입시 대출이 제한된다. 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현재 소유중인 검단 아파트 - 2020.4 청약당첨 및 계약 시 (비규제지역) - 2022.11.4 첫 입주 및 잔금 시 (투기과열지구) - 2022.11.14 ~ 현재 (비규제지역) 입주하고 열흘만에 비규제로 풀렸으며 현재까지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받는데 제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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