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상태로 연소득,보유대출,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소득, 보유대출 남편) 연소득 7,510만원 신용대출 5,600만원 A주택 주택담보대출 32,300만원 아내) 연소득7,690만원 신용대출 8,330만원 마이너스통장 1,760만원(사용 안함) 학자금대출 3,030만원 2. 보유주택 비규제지역 A주택(실거주)-남편명의 시세 5억 대출액 3.23 규제지역 B주택(임차인거주)-아내명의 2024.1월 매수, 이번 규제로 토허제로 묶인 지역입니다. 시세 8억 전세금 5억 3.문의 내용 (1) A, B주택 모두 처분 예정인 경우 → 규제지역 내 15억 미만 아파트 매수 시,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비율) 및 적용 가능한 LTV·DSR 조건 문의드립니다. (2) A주택은 처분하지 않고, B주택으로 실거주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 5억 반환을 위한 전세반환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금액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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