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부동산 규제 정책 관련해 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서울 내에서 1주택자가 이사를 하게 될 때 부부합산 소득 8천 이하, 주택 8억(매매가)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자 성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서민 실수요자로 LTV 60% 가 적용되는걸까요?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유한 주택은 5억 (대출잔금 약 1.5억) 정도입니다 7억 정도의 주택을 매수할 시 대략적인 한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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