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 발표 전 세안고 매매한 주택의 중도금 납부 목적으로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매매 목적일 경우 신용대출이 불가한데 신용대출 금액으로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중도금 납입기간보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점이 나중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해서 마이너스 통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신용대출로 진행했을 경우,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진행했을 때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출 진행이 처음이라 많이 몰라서 고수분들이 많으신 카페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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