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문의 글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겪어본 분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 내년 2월말 (잔금 실시) 내년 4월말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 만기) 원래는 일반 은행 전세 대출이면 중복 신생아 특례대출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일 은행에서 문의해보니 현재 전세 상품이 전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서 상환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임대인에게 받기 전 제 돈으로 전세 대출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잔금 실시일이 전세금을 받기 전이라서 1억 정도...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억 신생아 특례대출 + 1억 신용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DSR, DTI가 문제없다면, 1억 신용대출 받고 4억 신생아 특례대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 소득금액은 8000 ~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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