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문의> 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ㅁ 질의요지 :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기위해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는 경우,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 1.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은 기존의 임차인과 맺었던 계약기간 만큼만 체결해도 되는건지? 2.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기간을 2년 계약 해야하는건지? 2-1. 그렇게 되면 신규 임차인은 갱신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ㅁ 상황 설명 - 2023.4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5만원에 A와 임대차 계약 시행 - 2025.4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9만원에 A와 임대차 계약 연장 (갱신권 청구에 의한 계약이며, 임대료를 직전계약대비 5% 이내로 올림 ->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 2026.1월에 임차인 A는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 이로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임 -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보증금 3천만원, 월세 89만원)에 임차인을 구하면 되지만 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남은 기간만큼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신규로 2년 짜리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음. - 현재 월세 시세가 보증금 3천만원에 100만원 이상이므로 상생임대인 자격 유지를 포기하고(매매는 거의 오르지 않아서 추후 매도시 매도차익 크지 않을 것 같음) 시세대로 월세를 다시 맞출지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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