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1채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현재 제앞으로 집이 한채(4년보유 1억이하 아파트)가있는데 이걸팔고 무주택상태에서 상속을 받게되면(상속등기는 아직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상속취득세에 무주택으로 할인(1%전후)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상속취득세(2.85%)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게 상속개시일(아버지가 사망한날) 시점의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상속등기를 하는 날 전에 무주택이되면 감면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