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을 전세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 학교 배정 기간이 촉박해서 저랑 아이만 입주 한달 전에 전입신고를 해놨었어요 신축 아파트이고 주인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잔금 전 전입신고 한거구요. 이사는 한달 후에 들어갔어요. 저희 자가에서 실거주를 5년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달이 문제가 되네요 초본 상 전입신고 기준으로 보면 4년 11개월을 살아서 공제혜택이 줄어들어요(저만 아이랑 옮겨놔서 남편은 5년 채움) 거주기간을 전입신고 기준으로만 평가하나요 전세 계약서등으로 참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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