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작고하시기전 어머니 쪽으로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배우자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에대한 순위로 세금이 측정되는것 같네요 신고당시 일주일 전에 제일높은금액의 매매가 성사된곳이 있어 현 시세보다 높은데도 그시세에 맞게 세금을내야 하더라고요 . 평균값을 매기는것도 아니고 증여날짜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게 불합리하다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받아 들여 질까요 ?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개인이 준비가 가능할까요 ?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