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자이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담대가 받을 당시 월세 세입자가 있어서 높은 금리(4프로 중후반대)로 받아서 이번에 세입자가 퇴거를 해서 갈아타려고 합니다. (11월에 인터넷에 주담대대출조회시 3프로후반대에서 4프로 초반으로 나오기는 했는네 최근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바로 새로운 월세 세입자가 나타나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1월말에 그분이 입주예정인데 계약서는 지금 당장 쓰자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해도 12월이나 1월초에 대출 갈아타는데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서가 작성되면 전월세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부여로 인해 대환 대출이 어려울까요? 세입자가 있으면 후순위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계약서만 작성해도 대환대출 조건이 어려우면 계약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고 잔금만 치루지 않아도 되면 계약은 하고 대환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잔금일 전까지만 대출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된다는 말을 지인에게 듣고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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