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빌라 (공시지가 1억 이하-부모님 공동 명의) - 부모님, 동생 거주 (C 아파트로 매수 후 전세 or 월세 전환) B 아파트 (부모님 공동 명의 - 2019년3월 매수 2억대) - 본인 가족 거주 C 아파트 (동생 명의 2025.4월 매수 예정 3억대) - 동생 세대주, 부모님 세대원으로 거주 예정 A~C 모두 비조정지역 C 아파트를 매매하여 동생과 부모님이 같이 살게 되면 1가구 3주택으로 적용되어 취득세 8% 납부 인가요? 빌라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납부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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