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 1 도시형생활주택 1 취득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1억5백만원 /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 1억5천2백만원) 2020년 8월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오피스텔만 제외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여태껏 오피스텔 2개인지 알아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혹시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다보니 1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조회가 되네요.. 공시가도 1억이 넘고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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