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입니다. 1) 2018년 7월 광명 아파트 매수(5억2000) ----------------------> 현재 9억 2천 (7년 보유, 4년째거주) 2) 2019년 9월 인천 재개발 매수(2억5000) ----------------------> 현재 3억 (관리처분직전에 매수했으며 지금은 철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음. 매수당시 p9천, 현재 p1억5천에 판다고 가정) 3) 2021년 9월 부천 오피스텔 매수(3억 2500) -----------------> 현재 3억 현재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세개의 부동산을 올해 안으로 다 처분하고 싶은데....... 3) ->2) -> 1) 순으로 매도하려고 할때, 3) 부천 오피스텔은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 X 2) 입주권 상태라 일반과세로 팔수있을거 같아요 1) 은 가장 많은 차익이 나서 이를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은데, 3번 2번을 팔고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로 가능할까요? vs 3번 2번을 팔고도 2년을 1주택으로 있어야 2년후에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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