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0월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 3년후 입주인데 (분양가 7억 |전매제한3년 | 실거주의무 없음) - 현금 3억 주담대 4억~ 받을 예정이었음 지방근무 중이라 10년후쯤에야 제가 들어갈 계획이라 실거주 의무 없는 곳을 찾았었는데요. 그동안은 세입자를 들일려고 했어요. (전세월세 상관없지만 월세선호) 근데 수도권이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입주자 방에서 말씀하셔서ㅠ 주담대 받고 등기 친 후에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게 사실인가요ㅠ? 다음주에 은행 상담 받아볼 예정인데 여기엔 고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알고 계신분 계신가 문의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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