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임대인한테 제가 사려는 물건지 계약금 보냈는데 임대인이 소유중이고 거주중인 다른 물건지에 계약한 날 바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신청 되었더라구요(제가 온라인등기소에서 살고 있는 곳 검색) 제가 느낌이 쌔한게 기분이 안좋아 뭐를 조심할게 있을까요?? 잔금 전 제가 사려는 물건은 직접 등기부 다시 떼보고 잔금 진행 예정이긴합니다. 등기권리증 가지고 온것도 확인하려고 하구요. 당일 바로 등기국 법무사랑 직행해서 등기치면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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