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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지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개정안 (진성준 외 10인) ✅2025-12-0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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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t.co.kr/article/12028983?ref=naver

https://www.dt.co.kr/article/12028983?ref=naver기사에서 제기된 우려

1. 강제수용 위험

사실관계: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면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권 행사 가능. 다만 통상 협의→재결 절차를 거치며, 우선공급 또는 현금청산으로 보상. 

사업인정 전 매매는 가능하되, 이후 취득자는 보상청구권만 승계하는 구조. 법제처+1

사업이후 매도 불가=> 재산권 침해 가능성

2. 개발이익 귀속 논란

사실관계: 공공 직접시행은 분양가 통제·공공분양/임대 비중·기부채납 등 공공성 요구 강화가 전제될 가능성 큼. 

보상은 정상거래가 기반이고 개발이익은 보상가에 반영하지 않는 게 일반원칙이라 상승분이 공공/프로젝트에 귀속되는 느낌이 생길 수 있음. 

대신 우선공급으로 재정착성을 담보하려는 설계. 팔로 - 변호사와 AI의 만남, 팔로+1

3. LH 재무여력

팩트: LH 부채는 약 160조원대, 부채비율 ~218% 보도. 직접시행 물량 확대 시 재무부담 확대 우려가 시장에 존재. 마켓인+3에너지경제신문+3더벨+3

해석: 국비 지원·리스크 분담 장치 없이 대규모 전환을 밀면 실무 수행력이 제약될 수 있음.

4. 주민 동의·수용 저항

팩트: 전환·지정은 동의율 요건이 핵심 게이트. 동의 안 되면 사업인정 통한 수용은 가능하지만, 분쟁·지연 비용↑ 위험. 법제처

해석: 충분한 보상 패키지·우선공급 설계가 체감 수용성을 좌우.

※ 아래는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개임 참고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제101조의17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1조의11 신설 등).

다.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안 제101조의14 및 제101조의16 신설). 

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17 신설).

마.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의18 및 제101조의19 신설).

바. 우선 공급의 원칙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우선 공급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부지 확보 방안 등 우선공급의 절차,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한 우선 공급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0, 제101조의22 및 제101조의27 신설).

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4, 제101조의25 및 제101조의26 신설).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I2R5P1P0O2O4M0N9V0W7U0U0T7R1S6&searchConClosed=0&refererD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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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56https://www.sedaily.com/NewsView/2H0FRZTR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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