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실거주 의무 유에에 대한 국토부 지침때문에 저도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요 국가 기관에 민원을 넣어본적이 없어 자문 구하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작성한 민원 내용에 보완 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추가로 민원 접수는 국민신문고 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건가요?
일부 내용은 석이2222 선배님께서 작성하신 '실거주 의무 유예에 대한 국토부 지침(소문)과 관련하여..'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석이2222 선배님 글덕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 작성------------------------------------------------------ 환절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02.27. 부동산과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14조의2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된 시행령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문의 내용- 1. 시행령 3호의 최초 종료일에 관하여 위 예시 내용 2025년12월20일 과 2027년12월20일 중 어느 날을 칭하는 건가요?
(현재 문의자는 다주택자와 매매 계약 진행 중 으로 해당 문의 내용 답변에 계약의 진행 가능 여부가 판가름 되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자명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시행령 내용 중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문의자 판단 및 판단 근거- 1.문의자 판단 2027년 12월 20일로 판단 됨. 2.판단근거 (1). 시행령 신설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를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에 있음.(보도자료 2026.02.12.) (2). 제3호의 최초라는 단어는 단기 임대차를 이용한 (편법)실거주 의무 유예를 방지 하기 위해 삽입한 단어로 보는게 시행령 신설 목적과 부합함. (3). 시행령 제14조의2 제3호에 따르면 '제2호에 따른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신규계약인지, 재계약인지, 계약갱신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제2호 내용인 2026년 2월 12일 당시 시점 유지되고 있는 계약으로 판단하는게 법 문언과 내용과 같이 시행령 신설 목적에 부합함. (4).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의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계약'임이 자명함.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일부 붙임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