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21년 2월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체결되어 있었으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저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저는 잔금만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최초만작성
이후 2021~2023년, 2023~2025년, 2025~2027년까지 전세금을 동결한 채 묵시적으로 임대(문자 확인)해왔습니다. 아마 27.02~에도 2년 연장 할거같습니다.
추가로 2023년 2월 상속주택 지분 24%가 생겼고, 그 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향후 적용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